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최근 “경기도시공사”가 발주하는 주요 공사에서 여러 건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 제도의 위반사례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3. 이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내드리오 인지하신 “경기도시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사례”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가. 제보내용 : “경기도시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사례” *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예외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나. 제보기간 : 2020. 3. 30(월)까지 다. 제보방법 : 양식무관, 6하원칙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*연락처 02-454-5114 / 팩스 02-454-5359 이메일 cctv@cctv.or.kr 라. 기타사항 : 제보자 신원 비공개, 조합에서는 사례만 취합하여 중앙회 제출예정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