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주52시간제 관련 정부대책(‘19.12.11)으로 계도기간(1년)이 부여되었고,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 내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사항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3. 이에,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 현장안착 지원 차원에서 관련 애로 상담·접수 및 제도 안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(13곳)에 붙임과 같이 「중소기업 주52시간 지원센터」를 설치·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애로가 있으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(지역본부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* 연락처 붙임 참조 4. 또한, 최근 특별연장근로제도*의 변경된 규정이 시행(근로기준법 시행규칙, ’20.1.31)되어 업무량 급증 등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인가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(중소기업중앙회 국회·정부 간담회 등 통해 동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). *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 5.이와 관련하여, 특별연장근로제도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 1. 중소기업 주52시간 지원센터 개요 2.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주요내용 3.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전체내용 ※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(www.cctv.or.kr)-알림마당-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 |